50여 명의 특별 합동단속반 구성 인천항·인천대교·영종 진입로
작성일 : 2018-06-19 12:31 작성자 : 최규온 (selly0810@hanmail.net)
인천광역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인천시와 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감시원 등 50여 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부평구 부평대로 등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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