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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6월까지 과속경보시스템·횡단보도투광기 각 10개소 시설

작성일 : 2018-03-23 10:25 작성자 : 최규온 (selly0810@hanmail.net)

 

 

인천광역시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과 횡단보도투광기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최근 3년 간 인천시 보행자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58.8.%)이 도로횡단 중에 일어난 사고로 밝혀진데 따른 조치이다.

 

과속경보시스템은 보호구역 내 운행 차량의 현재 속도를 알려주고, 제한속도 준수여부에 따라 이미지와 문자를 달리 표출, 운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감속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인천시는 오는 6월까지 총 10개소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횡단보도투광기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조명시설이다. 시는 과속경보시스템과 같이 오는 6월까지 총 10개소에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 야간이나 우천 시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속경보시스템은 무인단속카메라와는 달리 운전자에게 친근감과 경각심을 줌으로써 운전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운전자 스스로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며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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