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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복지방해는 명백한 위헌!

3대 복지사업방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중앙정부 상대로 법적투쟁

작성일 : 2015-12-28 15:10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경기도 성남시는 금일 헌법재판소에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시는 그동안 청년배당, 무상교복사업,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을 포함한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이라 일컫는 사업을 방해하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그간 시가 추진 중인 3대 복지사업에 번번이 제동을 걸어왔다.

각각 지난 1일과 11일에 무상교복사업과 청년배당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불수용 통보를 받고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화의 협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은 불수용 통보를 받은 이후 제도조정위원회와 이후 협의를 진행했으나 마찬가지로 지난 11일 또다시 불수용 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신 복지사업을 시행 시에 보건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다는 법조항을 정부가 왜곡, 해석해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회보장법 제 26조 1항과 2항에는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고자 협의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중앙정부가 협의를 동의 또는 허가로 왜곡 해석해 권한남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 9월 18일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를 ‘동의 또는 합의’로 잘못 해석해 결과를 내놨었다.

시는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할 권한임에 반해 중앙행정기관의 견해는 권고적 성격의 것에 불과하며, 중앙행정기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정명령발동, 감독권한 행사, 지방자치단체 불이익 반영, 교부세 감액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자치권한 및 교부세 청구권한을 침해하므로 당연 무효다”라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보낸 공개서한에서도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데 정부는 오히려 이를 복지축소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으며, 복지방해는 명백히 위헌적이며, 위법적이 결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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