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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정희시 경기도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작성일 : 2019-12-18 11:34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경기지역의 사실혼 관계 부부들도 앞으로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민주당·군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를 남겨 두고 있는 이 조례 개정안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한정해 지원하던 한의약 난임사업을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수 있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의 난임 부부들도 양의약 뿐만 아니라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법과 정책도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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