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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공무원, 방지대책 마련해야

위계질서 속 공무원, 공무원법 적용으론 방지에 한계

작성일 : 2019-11-07 14:18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공무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5일 공포돼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계질서가 분명한 관료적 조직에 속한 공무원의 경우 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적용 받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면 마땅한 구제 방안이 없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허원 경기도의원은 7일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공무원을 위한 경기도의 자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경기도와 교육청은 공무원 관련 법률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와 교육청은 명문화에 앞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금지제도를 마련,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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