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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영세기업들, 공동급식 가능해진다

경기도 규제개선 건의에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키로

작성일 : 2019-10-30 13:49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 기업들이 앞으로는 공동급식시설을 설치,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은 산업단지 내 여러 입주기입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었던 산단 내 영세 기업들의 경우 근로자들의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기지역 산단 입주기업 가운데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가 83.2%에 이른다. 이 중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업은 3%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시군과 함께 도내 산업단지 구내식당 설치·운영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이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개선을 수차례 건의, 시행규칙 개정 약속을 받아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오는 12월에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도내 118개 일반산업단지 7,646개 업체 1만9,103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기업들의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에서 중복 심사를 하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도 이끌어 냈다.

 

정부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 9월까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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