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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하고 신고해야

경기도,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 25일부터 시행

작성일 : 2019-10-23 13:48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 용역업체는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발효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는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뒤 경기도에 신고토록 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맡은 용업업체는 부실시공 등을 막기 위해 자격을 갖춘 감리원 1명을 공사를 시작하기 전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배치된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반드시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리 용역업자는 공사 착공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 신고서류를 경기도 민원실에 제출토록 했다.

 

경기도는 현장 중심의 통신설비 시공감리라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선 시·군으로 사무를 위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리원 배치신고제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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