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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양돈농가 돼지 전량 수매한다

300두 미만 119호 대상, 1만3800여마리 도축·폐기 처리

작성일 : 2019-10-14 13:58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소규모 양돈농가의 돼지를 전량 수매키로 했다.

 

경기도는 14일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가 사육 중인 돼지 1만3,800여두를 모두 수매해 도축하거나 폐기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전량 수매해 처리키로 했다.

 

경기도는 수매한 돼지의 경우 각 시군 주관으로 4개소의 지정 도축장에 출하해 현장에서 도축 또는 폐기 대상을 선별 처리한다.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돼지는 도축장 출하승인을 받아 출하하고, 상품화가 어려운 돼지는 폐기 처리한다.

 

 

수매가격은 포유자돈·이유자돈·자돈·육성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농식품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6억9,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경기도가 소요 비용의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기초단체가 맡는다.

 

수매작업은 수요조사가 끝나는 15일부터 시작해 7일 이내에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자체적으로 수매를 한 안양시 등은 소급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최근 야생 멧돼지 폐사체서 ASF가 확인된 것과 관련, 멧돼지가 침입할 수 없도록 농가에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설치·보완토록 하고, 예찰·소독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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