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 야영장·무허가 유원시설 등 67곳 적발
작성일 : 2019-08-13 14:24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경기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던 야영장과 유원시설 등이 당국의 단속에 무더기로 걸렸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6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67개소 68건을 적발함으로써 적발률이 34%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어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경기도는 이들 적발 업소 모두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 사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안산시 대부도 A업소의 경우 야영장 등록도 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안성시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신고도 없이 설치한 것은 물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해오다가 적발됐다.
안성시 D업체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불법 운영해 왔다.
김용 대변인은 “무허가, 미신고 야영장 및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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