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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4개 道사무 기초단체에 이양한다

18일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작성일 : 2019-07-17 11:44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경기도가 그동안 맡아왔던 34개 사무를 일선 시군에 이양키로 했다.

 

경기도는 또 인구 100만 이상의 수원과 고양, 용인시 등에는 출국금지 요청 등 5개 사무를 추가로 이양한다.

 

경기도는 오는 18일 이재명 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이양 사무를 최종 확정한다.

 

이번 道사무의 시군 이양은 지난 1월 열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사무 및 시설물 관리권을 시군에 이양해달라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시군은 그동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 62개 사무와 8개의 시설물 등 총 70개 사무를 이양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 결과 34개 사무를 우선 이양 대상으로 뽑고, 나머지 36개 중 12개 사무는 장기 검토 과제로, 24개 사무는 제외 과제로 분류했다.

 

경기도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최종 이양사무 목록이 결정되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조례·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요 이양 사무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 등과 부천시의 옛 내동 119안전센터 건물, 화성시의 옛 봉담119안전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권 등이다.

 

또, 수원시(3단지)와 경기도(1·2단지)로 이원화돼 있는 수원일반산업단지, 경기도(도하)와 양주시(도하2)로 이원화돼 있는 양주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권과 관리권을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이양키로 했다.

 

반면 경기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리 등 12개 사무의 경우 장기검토와 지속적인 협의 대상으로 남겨뒀다.

 

한편 대규모 건축물의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 등 24개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 단위의 통일성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광역적 사무로 분류, 이양사무에서 제외키로 했다.

 

<사진 출처: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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