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작성일 : 2019-06-19 14:59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던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경기도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신규 구입이나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던 지역개발채권을 올 연말까지는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도민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면제해주고 있다.
또,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매입금액의 50%를 할인해준다.
단, 배기량에 관계없이 차량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신규 승용 자동차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개정 규칙은 특히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가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감면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됨으로써 130만건, 1조456억원의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돼 도민들에게 333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오태석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혜택 연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후 계속 연장 여부는 경제상황과 지역개발기금의 자금유동성을 고려해 올해 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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