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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폐 공무원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만든다

경기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4-05 10:33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생활적폐로 꼽히는 공무원 갑질 근절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이 크게 강화된다.

 

경기교육청은 5일 공무원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과 갑질 근절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오는 5월 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감독기관 공무원이 피감기관에게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감독기관 공무원에 대해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와 의전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경기교육청은 개정안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토대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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