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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 경계 문제, 7년만에 타협

용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부지와 수원 원천동 홈플러스 부지 맞교환

작성일 : 2019-04-04 14:47 작성자 : 송주헌 (klan@daum.net)

 

지난 2012년 학생들의 통학문제로 불거졌던 수원시와 용인시간의 경계 문제가 7년 만에 해결됐다.

 

경기도의회는 4일 제 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3월 14일 수원시의회와 18일 용인시의회가 통과시킨 ‘수원-용인 경계조정’건을 ‘찬성의견’으로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원과 용인 양 지자체의회는 물론 경기도의회까지 찬성의견을 밝힘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 건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계조정건이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2012년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에 위치한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거주 학생들이 불과 200m 거리의 수원황곡초교에 다니지 못하고 왕복 8차선 대로를 건너 1.2㎞가 떨어져 있는 용인 흥덕초교로 통학하게 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학부모를 비롯한 입주민들은 경기도에 행정구역 조정 등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후 도 교육청의 학군 조정과 수원, 용인 양 시간 협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경기도는 2015년 1차 중재안을 제시했었지만 용인시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다 경기도가 2018년 10월에 용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부지 8만5,961㎡와 수원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4만2,619㎡를 맞교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용인시와 수원시가 이에 동의하면서 문제가 해결 단계에 들어섰다.

 

경기도는 주민거주 시작 이전에 행정구역이 조정된 사례는 있지만 이미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자체가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사례는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민 편의를 위해 중재안에 통 크게 합의해준 양 지자체와 시의회에 감사한다”면서 “시·군 간의 갈등과 민원해결에 모범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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