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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아파트 보수비 지원한다

2022년까지 179억 투입, 옥상방수·담장보수 등 지원

작성일 : 2018-10-16 10:26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경기도가 내년부터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등에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시설은 단지 또는 건물 내의 옥상방수, 담장,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이다.

 

경기도는 우선 내년에 26억3,200만원을 투입해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개발, 리모델링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주 지원대상이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까지이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 1,600만원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많은 도민이 쾌적한 주택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사업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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