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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릴 수 있을까

시민 요구 규제개혁 아이디어 봇물

작성일 : 2019-12-02 11:36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가 앞으로 규제개혁으로 자전거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을까?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서울 시민들의 규제개혁 아이디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서울시가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모두 6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들 아이디어를 심사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등 모두 13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우수과제 선정자에게는 서울시장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선정된 과제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 부처에 건의된다.

 

‘도시여행의 해결사,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전동킥보드 규제개혁’이란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전기자전거와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면허를 신설하는 한편 최고속도 등을 제한하는 안전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 개혁요구의 핵심이다.

 

광역 지차체별로 발급되고 있는 다자녀가정 전용카드의 발급기준과 시스템 등을 통일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다자녀가정 전용카드의 발급·혜택 통합’ 아이디어는 우수상을 받았다.

 

일방통행 도로의 규제 대상에서 자전거를 제외시켜 자전거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도 우수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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