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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 불감증 끊는다

해체 공사 때 현장대리인 상주해야

작성일 : 2019-11-12 10:10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지난 7월 서울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로 인재 사고가 났던 서울시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안전 관리가 설계심의부터 강화된다.

 

잠원동 붕괴 사고는 지상 5층, 지하 1층에 1996년 준공된 모텔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 지지대가 파손돼 외벽 약 30톤 가량이 공사 구역 바깥쪽으로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철거업체는 철거계획서와 다르게 가림막만 설치하고 잭서포트를 미설치했으며, 철거 잔재를 즉시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후 서울 내 299개 철거공사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한 결과, 철거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안전시설 설치를 생략하는 등 여전히 안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공사장의 경우 건축 심의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등급의 공사장만 점검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구조기술사가 설계하도록 의무화한다. 지금처럼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할 수 없게 된다.

 

철거 허가 시에는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하며,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모든 철거장에 감리를 지정하도록 해 해체 공사 단계에서 현장대리인이 작업 현장에 상주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된다.

 

한편 철거 심의는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인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해 자치구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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