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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할 경우 수도권에 노후차량 못 다닌다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일 : 2019-01-02 13:38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에 따라 운행 제한된 차량은 경유차 2002년식 배출허용 기준 267만여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식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3만여대 등 전국의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단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오는 6월부터는 모든 5등급 차량에 운행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함께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미세먼지 저감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의 조업 단축과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권민 대기정책과장은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 제한이 공동으로 추진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시민 여러분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차량 등급을 확인해야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을 통해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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