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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한 게 뭐냐” 폭언에 멍든 청년혁신가

팀장 갑질에 사표·고발, 팀장 “모욕 의도 없었다”

작성일 : 2018-12-02 07:00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최근 ‘직장 내 갑질’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30일, 지난 세 달간 다녔던 일터에 사표를 냈다. A씨는 “직속 상사인 B팀장의 지속적인 폭언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월 입사한 이후 B팀장으로부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B팀장이 ‘네가 한게 뭐냐’, ‘입사한지 언젠데 이것하나 모르냐?’는 등 일부러 다른 직원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사람 체면을 깎아내리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팀장은 ‘아버지 빽으로 들어왔냐’는 등 가족을 엮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B팀장은 단순한 고성이나 모욕적 언사를 넘어 육두문자를 섞은 폭언도 종종 내뱉었다. 심지어는 거래처 직원에게 욕설을 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B팀장은 이틀 전 미수금 문제로 A씨와 언쟁을 벌이다 화를 못 이기고 욕을 하며 바닥에 놓인 전기난로를 걷어찼다.

 

A씨는 이로 인해 오른쪽 발을 다쳤다며 다음날 병원을 찾았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B팀장은 “모욕을 줄 의도로 욕을 한 적은 없다”며 “행여 대화를 하던 중에 그런 단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모독감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B팀장은 이어서 “내가 목소리가 큰 편이라 어떤 때는 화를 낸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며 폭언과 욕설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해라는 취지의 답을 내놓았다.

 

B팀장은 “나는 A씨 아버지와도 잘 아는 사이”라며 “입사할 때도 아버지와 같이 찾아와 ‘잘 부탁한다’며 서로 인사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그동안 불만을 표출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며 “아무런 말도 없다가 엊그제 그 일이 있은 후 갑자기 사표를 냈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B팀장이 난로를 걷어차는 바람에 A씨가 다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난로는 A씨한테 닿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B팀장은 “나는 여전히 A씨와 계속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내가 제 분을 못 이겨서 나온 말들 때문에 A씨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싶다”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청년혁신가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회적기업이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지역 내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과 구직 중인 청년을 이어주는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와 교통비로 각각 월 200만원, 10만원을 기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진흥원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등에 취업한 사람은 모두 168명으로, 이 중 3~4명의 중도 퇴사자가 현재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흥원 측은 기업과 근로자 양 측의 만족도 조사나 상담 등 후속 지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 9월부터 10월, 11월 순차적으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며 ”입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는 청년혁신가로 선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입사 이후에는 추가 심화교육이나 선진지견학 등을 진행한다”면서 “민원이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불시 점검과 근무자 등에 대한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각계 노동전문가들로 구성, 불합리한 직장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전북직장갑질119측은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이와 같은 사례 등은 “근무형태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욕설 부분은 형사상 모욕죄 등 법적 대응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기업은 특히 지역주민 상생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이러한 갑질피해나 인권침해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A씨는 “그동안 짐승같은 대접과 폭언과 협박 등 갑질 행태를 받고도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A씨는 B팀장을 폭행과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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