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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인수돼도 ‘중소기업 명찰’ 7년 뒤 뗀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조치

작성일 : 2017-12-29 15:35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는 경우, 인수된 지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최대 7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7년까지 피인수 기업이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종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인수 후 3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성장단계에서 R&D나 마케팅 등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전면 배제되고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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