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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수입 급하지만.. 위생·수입 절차 간소화는 재검토해야

정부 3일, 계란 관세율 0%로 낮춘 할당관세 규정 적용 확정

작성일 : 2017-01-03 17:00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계란 수입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시행에 대해 관련업계들은 임시방편적 대안이라며 멀리 봤을 때 국내 양농업계에 대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I에 따른 계란 공급 부족으로 전국의 계란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 긴급할당관세가 시행되면 8~30%의 관세가 부과됐던 신선란, 계란액 등 8개 품목 총 9.8만 톤에 대해 오는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이렇듯 정부는 즉각 수입절차를 진행토록 해 설 명절 수요에 대비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설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AI청정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수입을 시작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정부에서는 계란의 신속한 수입을 위해 수입 시 검역을 1~3일내 실시하고 최초 수입 시 기존 정밀검사 기간인 18일을 8일로 단축하는 등 수입관련 절차를 단축시킨다는 복안을 내놨다.

 

또 AI 관련 특별통관지원반을 구성하고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통관업무를 진행토록 함은 물론 간소화된 검역 및 검사를 마치면 즉시 통관키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신선란 대체재로 계란에서 껍데기를 제거해 냉동, 가열, 발열, 숙성 등의 방식으로 가공한 전란액의 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난황액 등 알 가공품 수입이 기허용된 미국산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통한 수입허용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재 국내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란액이 사용된 제품들만 봐도 대부분이 원산지, 성분 및 함량, 가공방법에 대한 자세한 표기를 하지 않은데다 어떠한 위생 절차를 거쳐 국내에 수입됐는지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수급물량을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 수입관련 절차와 위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신선란의 경우 국내에 수입된 전례가 전혀 없을뿐더러 정부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무분별하게 들어온 계란들이 국내 계란 유통 전반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양농업계 또한 수입 계란으로 인한 타격을 받아 시장 점유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 조치를 올해 6월 30일까지로 임시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여부를 추가 검토키로 했다.

 

또 이번 할당관세 적용과 관련해 수입 시 항공 운임비 지원대상, 금액,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계획을 오는 6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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