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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갑질 차단…표준거래계약서 6종 개정

공정위, 중간 유통업자 거래 공정성 확보

작성일 : 2017-07-10 16:55 작성자 : 이동익 (k-lan@klan.kr)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 유통업자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거부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납품업체에 불공정 행위, 이른바 갑질을 한 중간 유통업자와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해 중간 유통업자의 거래 공정성 확보 규정과 거래 계약 갱신 관련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서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 총 6종이다.

 

개정안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할 때 ‘중간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계약 체결할 때 미리 알려주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TV홈쇼핑 심사 지침도 개정해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 채널 등을 통해 간접 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판매 촉진 비용 떠넘기기 등을 법 위반 행위 유형으로 추가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각 유통업태별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납품업자 단체 등에 알려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 건부터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7개 TV홈쇼핑사,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등에도 심사 지침 개정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중간 유통업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져 그동안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TV홈쇼핑사들이 간접 광고와 관련해 납품업자들에게 판매 촉진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사례를 개정안에 명시해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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