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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이라크 진출통로 열려…113억 불 규모 신규사업 이뤄질 것

이라크 신규사업,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

작성일 : 2017-05-12 09:48 작성자 : 한결 (k-lan@klan.kr)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심의대상에 이라크 신규사업이 포함됨으로써 우리기업의 이라크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014년 ISIL에 의한 모술 함락 이후 예외적 여권 허가 심의대상에서 이라크 신규사업을 제외했으나, 이라크 정부군의 모술 탈환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난 10일 이라크 신규사업을 예외적 여권 허가 심의대상에 포함시켰다.

 

술래마니아, 비스마야, 바스라 등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된 신규사업 중 이라크 외교부가 공식 협조 요청한 사업에 대해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전대책 및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이라크 양국 정부는 지난 3월 제8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에서 산업·보건·금융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재가동하고,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적극 진출 방안 등을 협의한 바 있다.

 

해외건설협회는 이라크 전후 복구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우리기업의 진출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113억 불 규모의 이라크 신규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라크 연합군은 2016년 10월 모술탈환작전 개시 이후, 현재 모술 동부를 완전탈환하고 서부의 2/3를 장악하는 등 모술 탈환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사진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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