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월 1일부터 3개월간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유통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휴대용 IT기기 강절도·점유이탈물횡령행위, IT기기 보관 개인정보 유출과 금품 갈취 행위, 해외 밀수출 등이다.
또한 경찰서는 관할 내 직업적·상습적 절도범·장물범 등을 집중 단속하고, 지방청은 해외 밀수출 조직 등 전문적·조직적 범죄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절도범 검거 후에 장물 유통경로를 추적해 장물 매입업자·유통업자 등 관련 공범까지 소탕하고, 수사과정에서 회수한 피해품은 통신사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청 관계자는 “휴대용 IT기기 관련 범죄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적극적인 피해 품 회수를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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