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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특수 위해 국경 허무나?

7월 1일부터 중국인 관광객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 허용, 체류관리 방안은 논의 중

작성일 : 2017-06-19 15:03 작성자 : 한결 (klan@klan.kr)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체류관리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소지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한하여, 7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양양공항으로 무비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비자 체류기간은 최대 15일이며, 관광 가능지역은 강원도와 수도권으로 한정된다.

 

강원도는 이번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 증가를 통한 평창 동계올림픽 관광특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중국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입 증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불법체류자 및 불법취업자 증가 등의 역효과를 우려하며 철저한 체류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단체관광객 이탈 비율을 확인하여 (밝힐 수 없지만)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즉시 차후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체류관리 방안은 강원도에서 마련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담당자는 “1차적으로 중국인 현지 여행사에서 단체관광객을 한번 걸러내고, 현재 구체적인 체류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며, “사드 문제 때문에 실제 중국 관광객이 무비자 입국하는 것은 8월이 되어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체류관리 예행연습과 준비과정 검토가 이뤄져야 할 시점에서 체류관리 방안을 논의 중인 강원도는 평창 올림픽 특수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경을 허물어 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경찰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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