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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탈선우려, 무인텔 대책 나서

여가부, “나이확인 설비 갖춰야”

작성일 : 2017-06-13 17:57 작성자 : 이동익 (k-lan@klan.kr)

 

앞으로 종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는 숙박업소인 무인텔에 청소년들이 원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입구에 안내창구와 안내인이 없는 무인텔은 그동안 청소년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이성간 혼숙, 음주 등 탈선장소로 거론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무인텔에 청소년들의 이성혼숙 방지를 위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종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이성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인텔이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로 이용되었어도, 투숙객의 신분증·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인텔 숙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개선된 것이다.

 

현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흡입형 비타민제 등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흡입형 비타민제 등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일선 학교에서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예방에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전국 270여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지자체와 경찰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관련 업소들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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