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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울리는 강태공 업체들

낚시성 허위 구인 광고 게시

작성일 : 2016-09-26 10:31 작성자 : 김승균 (xanta@klan.kr)

최근 취업 준비중인 취준생 A씨는 취업을 위해 서류심사에 합격한 뒤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황당한 일을 당했다. 

실제 구인사이트에서 나왔던 정보와 면접관을 통해 들은 근무 조건이 달랐기 때문이다. 

구인정보사이트의 내용은 주 5일 근무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근무 조건은 주6일 근무에 근무수당도 바뀌어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C양은 구직사이트와 정보를 확인하고 면접을 거쳐 업체에 합격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 연봉과 추가수당, 업무종류가 달라지는 황당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구인정보를 통해 받은 내용은 월급여로 지급되는 부분인데 막상 업무를 시작하니 월급여가 아닌 관련 회원을 유치하는 수당급여로 계산되어 지급되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이다. 

구인사이트에 구직자를 구했던 업체 대표 B모 씨는 “업무환경이 변하기도 하다보니 근무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실제 정보가 온전히 일치하는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허위구인 업체와 거짓구직 직업소개소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 정도에 따라 시정,행정 지도와 함께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한 처벌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입장이다. 

또한 인터넷 광고나 직업정보지에 구인광고를 올릴 때 직업소개소 명칭 전화번호 위치 신고 등록번호등을 고의 누락, 광고를 내는 경우와 온라인을 통한 불법광고 행위가 사업정지 대상임을 모르고 하는 업체가 많은 실정이다. 

지난해는 서울 강남구 지역 직업소개업소 314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해 시설기준위반과 요금표, 직원 명단게시위반으로 경고15건 시정명령 13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사업소를 방문하는 구인 구직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소개 요금표를 부작, 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나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다. 

또 상담원 명부를 게시해 구직자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들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허위 구직에 관련된 피해를 입었을 시 거짓구인에 관련된 신고처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직업소개를 둘러싼 부조리 근절과 구직자 피해예방에 앞장서고 올바른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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