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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거부 당하셨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9.18~10.17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 2017-09-18 09:51 작성자 : 박성훈 (253sh@klan.kr)

고용노동부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위반이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 이 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할 예정이다.

 

* 근로감독청원: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심사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근로조건 보호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직장 내 차별을 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더라도 법위반에 대한 지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사항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이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서(진정서 등)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근로감독 청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김경선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금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 고 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진정 및 고소․고발 등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 신분 등이 소속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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