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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 폐수배출사업장 무더기 '철퇴'

환경부·대구시 205곳 합동단속 85곳서 위반 적발

작성일 : 2017-09-13 10:46 작성자 : 김초혜 (hiyou@klan.kr)

 

 

대구시 달성군 강정고령보에서 달성보에 이르는 낙동강수계의 폐수배출업소들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와 대구시는 지난 7월 3일부터 8일동안 낙동강 수계의 수질오염원 유입차단을 위해 폐수배출사업장 205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85개 사업장에서 9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합동단속반은 낙동강 상류지역의 환경(하수, 폐수)기초시설과 폐수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등 폐수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93건의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보면 대기 46건, 수질 28건, 폐기물 17건, 유독물 2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식․마모․훼손방치 등 46건, 폐수 무단방류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28건, 기타 19건이다.

 

 

대구 북구 A업체는 안경테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 130㎎/L)과 부유물질(기준 120㎎/L)을 각각 배출허용기준을 약 14배 초과한 1,921㎎/L와 약 10배 초과한 1,310㎎/L를 무단으로 배출했다가 적발됐다. 또 B업체는 금속제품 도금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고농도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한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일부만 위탁 처리하고 나머지는 하수관로에 무단으로 배출했다.C업체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방지 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80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28건은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환경부는 4대강 유역의 수질 향상을 위해 수질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저 :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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