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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개? 환경단체 맹렬 반발

5개 환경단체 16일 기자회견 열고 중앙행정심판위 결정 강력 비판

작성일 : 2017-06-18 06:07 작성자 : 한결 (klan@klan.kr)

박근혜 정권 당시 추진된 바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5일 강원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내려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회의 등 5개 환경단체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향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인용을 규탄했다.

 

해당 환경단체 측은 이는 설악산의 아름다움과 환경적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인사들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된 사업이었다며 사업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지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당시 의결에 참여한 이들은 박근혜 정권이 임의로 임명한 거수인사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주녹색연합 박성율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일에 간섭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가치 프레임이 덧입혀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기자회견에 동참한 환경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 대책위원회,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강원행동,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등 5개 단체이다. 

 

(사진출처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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