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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신청받는다

환경부, 올해 9515대 보조금 지원

작성일 : 2017-03-21 18:07 작성자 : 이동익 (k-lan@klan.kr)

정부의 전기차 완속충전기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운영을 위한 전문 사업자로 ㈜지앤텔, ㈜에버온, ㈜KT,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포스코ICT 등 5개 기업을 선정하고 20일부터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는다.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사업자별로 마련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별 주요 제품은 환경부 전기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별 제공가격과 설치비용,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사업자를 통해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설치비용은 모델에 따라 최저 87만원에서 최대 920만원까지이며 올해 예산 기준으로 총 9515대의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등에서도 공용으로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대상자는 공용충전기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사업장이면 가능하고, 비공용충전기의 경우는 단독주택 소유자·임차인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은 자, 공동주택에 사용 가능한 공용충전기가 없는 자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으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은 자 등이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자에게 별도 조건 없이 지원되던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비는 올해부터는 거주지에 충전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관계자는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개인이 충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며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충전기 등을 구축하는 사업을 통해 전기차 구매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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