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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숙박업소 품질인증제 시행

인증 유효기간 3년…대상·범위 확대

작성일 : 2017-08-09 18:13 작성자 : 이동익 (k-lan@klan.kr)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숙박과 쇼핑 분야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이번 관광품질인증제는 관광공사가 그동안 실시했던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인증을 통합한 것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이 인증 대상이 된다.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신청을 한 후,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불시·암행 평가, 품질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문체부는 작년부터 정책 포럼, 공청회, 자문회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평가 모형 및 지표 개발, 시범 사업 실시 등을 거쳐 기존 관광 분야 인증사업을 개선했다. 품질인증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평가단을 선발하고, 평가 절차에 불시·암행 평가를 추가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올해 숙박·쇼핑 분야로 시작해 법적 기반 마련과 아울러 연차적으로 인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품질인증제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인증업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대상 홍보 마케팅, 관광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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