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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불법 숙박업소 지자체와 합동 단속…21개소 적발

3개 업소 행정처분 18개 업소 형사고발 조치

작성일 : 2017-05-29 07:03 작성자 : 홍재희 (k-lan@klan.kr)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영업 중인 숙박업소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해 관광경찰,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4, 5월에 걸쳐 약 20일간 서울특별시 7개 구(강남구‧송파구‧중구‧마포구‧종로구‧서대문구‧용산구), 강원도(강릉시), 부산시(해운대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의 숙박업소에 대해서 업종 신고 또는 등록 여부,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소 중 소방 설비가 미비한 업소 1개를 적발해 시정명령 조치를 했고 등록 영업 범위를 초과하여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한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 위해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문체부는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속에 적발된 상습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 등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7~8월 휴가기간 중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도록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석원 문체부 관광산업과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합법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신고하는 적극적인 참여 역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www.localdata.kr)에서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신고한 숙박업소를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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