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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바닷모래 채취 자행한 골재업체, 궁지 몰렸다

골재채취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는 일만 남아

작성일 : 2017-06-28 13:42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남해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를 중심으로 한 어업생산량 감소와 해양생태계 훼손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어업인들의 반발과 함께 정치권 또한 모래채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2008년을 시작으로 남해·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채취된 바닷모래의 양만 남해 EEZ에서 6,236㎥, 서해 EEZ 4,259㎥를 포함, 1억 765㎥에 달한다.

 

또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를 수년간 자행해온 탓에 인근 해역은 생태계 훼손으로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2015년 106만 톤에서 2016년 92만 톤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 생산량 또한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태를 모를 리 없는 해양수산부는 또 지난 2월 국토부의 남해 바닷모래 채취 연장 신청과 관련 요구량의 50% 수준인 650㎥를 2017년 2월 28일까지 채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국의 수산업계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이에 전국 수산업계는 물론이고 어업인들 또한 어선을 끌고 나와 강한 농성이 이어갔으며 현재 남해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는 중단된 상태이다.

 

특히 최근 취임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춘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은 곤란하다”며 “생태계 영향 평가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바닷모래를 최소로 채취하거나 그것조차 어려우면 다른 곳에서 채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인호 의원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EEZ내 골재 채취 허가권자와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기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양생태계 보존을 주 업무로 하는 해양수산부가 해당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면서 생태계 파괴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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