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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각 지자체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노력 동참 요청

"자치단체의 장이 강력한 의지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뒷받침돼야"

작성일 : 2017-05-17 18:10 작성자 : 한결 (k-lan@klan.kr)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경기도 용인시의 사례를 우수 사례로 소개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타 지자체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노력을 주문했다.

 

용인시는 2015년 11월 이후 적법화 추진대상 409개 농가 중 51%인 209개 농가의 적법화를 완료했고, 현재 188개 농가의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실시, △전체 축산농가 대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SNS 문자 전송, △건축법·가축분뇨법 등 관계법령 1:1 컨설팅 진행,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6월부터 중앙 상담반 현장 컨설팅 운영, △138개 지역축협 및 농협축산정보센터 등의 상시상담체계 구축, △매월 1회 관계부처 및 시·도부지사 영상회의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주체는 농가․지자체이나, 자치단체의 장이 강력한 의지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 인력과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2516호) 제10조 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른 무허가축사 운영 규제가 2018년 3월 24일로 멸실되기 때문에, 전북 김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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