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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110곳 이상 70% 수준 자치단체장 주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

작성일 : 2017-07-31 11:57 작성자 : 이동익 (k-lan@klan.kr)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체를 올 연말까지 110곳 이상 70% 수준을 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뉴타운 등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둬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선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기로 했다. 중앙 공모는 지자체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위해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해 선정방식을 다양화하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특히 국토부는 지자체의 선정과정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가격 동향, 도시계획 및 국정과제 등과의 부합성을 검증하는 등 과열과 선심성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사업선정과정에서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단속 및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 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연평균 재정 2조원은 도시재생 사업 예산과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10~11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연내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이 되도록 했다”며 “이를 위해 범부처 TF팀을 구성해 지자체의 협조하에 각 부처 사업을 지역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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