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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9월부터 시행…2020년까지 한시 적용

작성일 : 2017-07-12 13:50 작성자 : 이동익 (k-lan@klan.kr)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오는 9월부터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가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다.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하이패스를 부착한 전기·수소차량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가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기존 단말기는 전기·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다. 오는 9월 1일 이후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를 통해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 등 전기차 및 수소차 할인을 시행해 온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동차 등록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해 하이패스 할인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식별 코드 입력 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도 코드화해 입력할 수 있어 향후 지자체 유료도로에서도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수소차 하이패스 차로 통행료 할인을 성과에 따라 검증 후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고속주행(60km/h)시는 석유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할인 적용은 빠지게 됐다”며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통행료를 할인할 경우, 상대적으로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고, 감면금액도 과도해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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