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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민자고속도로 단계적 경감…친환경차 50% 할인

작성일 : 2017-06-23 15:23 작성자 : 이동익 (k-lan@klan.kr)

 

앞으로 명절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당장 올해 추석부터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다. 올해 추석 연휴는 10월 3~5일로 이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정기획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450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명절 교통량의 약 71%가 연휴 사흘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최대한 많이 주자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도 오는 9월부터는 경차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비쌌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단계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내년 6월부터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다른 민자고속도로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3월 27일간도 영동고속도로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대통령 공약 중 동해선·광주~대구 구간 무료화, 탄력요금제 도입, 화물차 할인 확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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