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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터 화장품 ‘미생물 오염’ 덩어리

소비자원, 다수 제품 개봉 상태로 비치 ‘관리강화 필요’

작성일 : 2018-01-10 08:5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소비자원은 화장품 매장에서 제공하는 테스터 화장품 일부가 미생물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위치한 16개 매장의 42개 테스터 화장품을 대상으로 ‘비치·표시실태 및 미생물 위생도’를 조사한 결과 총 호기성 생균수,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등 미생물 4종에 오염됐다.

 

소비원이 조사한 테스터 화장품 42개 중 14개 제품(33.3%)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됐다.

 

아이섀도의 경우, 16개 중 2개 제품(12.5%)에서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510~최대 2300 cfu/g 수준으로 기준(500 이하) 초과 검출, 1개 제품(6.3%)에서는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마스카라는 10개 중 5개 제품(50.0%)에서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550~최대 2200 cfu/g 수준으로 기준(500 이하)이 초과됐다.

 

립제품 16개 중 4개 제품(25.0%)에서는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1530~최대 2140000cfu/g 수준으로 기준(1000 이하) 초과 검출되었고, 3개 제품(18.8%)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호기성 생균수’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 ‘황색포도상구균’은 통성혐기성 그람양성세균으로 사람의 피부나 점막에 집락을 형성하고 높은 보균율로 인해 인체에 매우 흔한 감염증(피부질환, 구토, 설사, 복통 및 오심 등)을 유발한다.

 

포유류의 장관을 기생장소로 하고 있는 장내 세균인 ‘대장균’은 설사, 발열, 구토 및 복통 등을 유발하고 ‘녹농균’은 패혈증, 전신감염, 췌낭포성 섬유증 환자에게 난치성 감염 등을 일으킨다.

 

이 같은 결과는 매장 내 테스터 화장품은 뚜껑 없이 개봉된 상태로 장시간 노출돼 공기 중의 먼지·습기, 사용자간의 교차오염 등으로 위해미생물이 쉽게 오염·증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개봉일자도 기재돼있지 않았다.

 

특히, 아이섀도·마스카라·립제품 등의 용기는 대부분 뚜껑을 열어 사용하는 단지 형태(Open jar)로 튜브(Tube) 또는 펌프(Pump)식 제품보다 사용자들로 인한 교차오염 위험이 높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6개 중 13개 매장(81.3%)은 아이섀도 제품, 9개 매장(56.3%)은 고체형 제품(립스틱)을 뚜껑이나 덮개 없이 개봉된 상태로 비치했다.

 

또 제품을 위생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일회용 도구(브러시 등)를 제공하는 곳은 1개(6.3%) 매장에 불과했다.

 

더불어 조사대상 테스터 화장품 42개 중 6개(14.3%) 마스카라 3개, 립제품 3개만 개봉일자가 기재되어 있었고 13개(31.0%) 아이섀도 12개, 마스카라 1개 제품은 유통기한·제조일자도 확인할 수 없었다.

 

오염된 제품을 눈·입술 등과 같이 민감한 부위에 사용할 경우, 피부질환·염증 등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테스터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화장품협회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업체에는 매장 내 테스터 화장품 위생관리 강화를 권고하였다.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위생관리(테스터 화장품 비치관리 및 소비자 사용법 안내·홍보 등)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블로그·SNS 등을 통해 소비자의 테스터 화장품 안전한 사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테스터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사용자들 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일회용 도구(브러시 등)를 이용할 것, 눈·입술 부위에 직접적인 사용은 자제하고 손목·손등 부위에 테스트할 것, 제품에 기재된 개봉일자나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 테스트 후 최대한 빨리 제거할 것 등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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