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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한식된장·청국장 ‘표시기준 부적합’

알레르기 표시 누락…개선 필요

작성일 : 2017-12-21 08:0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와 건강식에 대한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된장·청국장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된 한식메주에 식염수를 가해 발효한 후 여액을 분리한 한식된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7-57호)이 시장에 다수 출시·유통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통 방식으로 제조되는 한식된장과 청국장은 균주 관리의 어려움으로 곰팡이독소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식품인 된장·청국장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시중 유통 중인 30개 제품(한식된장, 청국장 각 15개)의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 B1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지만 일부 제품의 표시는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된장은 15개 중 5개 제품에서 총아플라톡신이 0.1~3.9㎍/㎏ 검출됐지만 기준(15.0㎍/㎏이하) 이내였고 아플라톡신 B1 또한 0.1~ 2.8㎍/㎏ 수준으로 기준(10.0㎍/㎏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장은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불검출됐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중 15개 제품(50.0%)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하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을 누락해 부적합했다.

 

대두, 땅콩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2016-149호’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를 해야 하지만 가장 많이 누락됐다.

 

특히, 한식된장과 청국장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임을 별도 구분표시가 없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제품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기준 위반 사업자에게는 제품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한식된장·청국장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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