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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늘린 수입식품 바로 퇴출

식약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작성일 : 2017-08-07 15:18 작성자 : 이동익 (k-lan@klan.kr)

 

앞으로는 수입하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중량을 무겁게 하기 위해 납이나 얼음 등 이물질을 혼합할 경우, 처음 적발되더라도 바로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정부는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하는 경우 한 번만 위반하더라도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 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성이 있거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 번만 적발돼도 바로 영업 등록을 취소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기존엔 1차 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차로 위반하면 영업등록이 취소됐지만 이번 개정안은 첫 위반에도 영업등록을 취소하도록 해 규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면 영업정지만 받았던 처분이 영업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매출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유통 이력을 추적해 관리하던 부분도 매출 1억 원 이상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축산물을 수입할 때 해당국에서 발급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전자문서 형태로 체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할랄인증 축산물 수입신고시 수출위생증명서와 함께 할랄인증서 사본을 별로도 제출하던 것을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할랄인증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식품 같은 경우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며 “보건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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