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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연구비 규정 통일

미래부, 내년까지 표준매뉴얼 반영

작성일 : 2016-11-02 13:39 작성자 : 이동익 (skyavenue@hanmail.net)

 

연구자들의 행정적 부담 완화와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R&D 연구비 관리규정을 통일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24회 국가과학기술심의위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 R&D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5월 수립한 ‘정부 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 관리기준을 통일해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이다.

그간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부처 공통 연구비 관리규정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은 내용과 소관법령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별도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정부 R&D 연구비 규정 통일방안’은 여러 부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더라도 하나의 연구비 관리규정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범부처 통일된 연구비 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면서 부처간 세목별 상이한 기준을 통일하고 연구비를 관리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일부 부처에서 인정하지 않는 소속기관 내 전문가 활용비, 소액 회의비에 대한 정산서류 간소화,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대해서는 일괄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통일해 연구자의 행정부담과 자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연구활동비의 경우 일부부처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소속기관 내 전문가 활용비, 소액 회의비에 대한 정산서류 간소화,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한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대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통일했다.

간접비의 경우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5% 범위(산업부는 10%)에서 지원하는 등 부처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특허출원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간접비 계상 기준을 직접비의 10%로 확대·통일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비 집행 변경사항 최소화, 연구수당의 집행기준 단순화 등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비 규정 통일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향후 통일된 관리 규정을 연구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을 표준매뉴얼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의무적 이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통일안은 여러 부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더라도 하나의 연구비 관리규정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연구비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R&D사업의 관리규정까지 통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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