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안학교를 세울 때 인근 학교 체육장(운동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일반학교 설립에 적용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기준보다 대안학교 설립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체육장 기준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했다.
현재 일반 학교들은 인근 학교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공동 사용할 수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 여건상 체육장 확보가 곤란할 경우, 체육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면적을 완화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대안학교 설립 인가를 위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학교헌장’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때 운동장 기준이 일반학교 설립보다 더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를 개선했다”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운동장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대안학교를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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