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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스포츠‧레저용품 박람회 취소됐다

시설관리공단, 영리 목적 상행위에 사용허가 취소

작성일 : 2018-12-21 09:27 작성자 : 박상호 (klan66@daum.net)

 

충북 충주시 호암체육관에서 21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스포츠‧레저용품 박람회’가 취소됐다.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모 지역언론사가 주최한 이번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인 걸 파악하고 최근 사용허가를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호암체육관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박람회 내용으로 신청받아 지난 4일 사용 승인했으나, 시내 전역에 상업성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영리행위를 알게 돼 사용승인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충주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는 사용제한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예정대로 행사를 준비했던 상인들은 행사 강행 의지를 밝혔으나, 공단 측은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공단 측 관계자는 “시 조례상 공공시설인 호암체육관에서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시민들은 사용허가 취소된 행사장을 방문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단이 행사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공시설 사용을 승인했다는 것은 공신력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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