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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앞두고 ‘민식이법’ 무서워…‘과잉처벌’논란

학부모, 교사들 스쿨존 이용에 부담 커

작성일 : 2020-05-06 16:35 작성자 : 양승수 (klan@daum.net)

 

오는 13일 고3 우선등교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등교수업을 앞두고 최근 시행된 ‘민식이법’의 과잉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스쿨존 내 무인 단속 카메라·신호기 의무 설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다.

 

지난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지 한 달 보름가량 지난 일각에서는 “사람이 몰리는 개학 이후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높은 처벌 수위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명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논란의 핵심은 과잉처벌이다.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특가법 적용 대상이다.

 

 

운전자들은 주의의무를 다하며 운전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의 경우 사실상 대비하기 힘들어, 주의의무를 다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이런 상황에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형평성에 어긋나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나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등하교를 해주는 학부모와, 매일 학교를 오가야 하는 교사들은 그 부담이 커 ‘민식이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학 이후의 높은 사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학부모 김모(45) 씨는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부모들이 직접 등하교를 시키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형량이 너무 과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기 전에 (민식이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박모(41) 씨도 “형량을 높게 처벌하는 것에만 중점을 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처벌 강화보다 학교 앞 안전운전이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의 변화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들도 출근길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안모(49) 교사는 “일반 시민은 스쿨존을 피해 다닐 수 있지만 교사들은 그럴 수 없지 않느냐”면서 “'민식이법'으로 자칫 사고라도 나면 직장을 잃게 될까 걱정”이라고 푸념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라 개학을 하고 나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학 후 학부모들에게 가능하면 차량등교 자제 요청을 하거나 특히 더 조심하라는 안내를 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차량이 더 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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