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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례시 지정 어떻게 돼 가나

[기획]또 다른 자치단체 특례시…자치 확대인가, 시혜인가?

작성일 : 2019-04-19 09:15 작성자 : 김복산 (bogsan@hanmail.net)

 

<편집자주>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행정 환경을 반영해 30년 만에 기존의 법 조항을 대대적인 손질에 가한다. 하지만 또 다른 자치단체 특례시 출현을 놓고 자치 확대냐 또는 시혜를 놓고 찬반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광역단체·기초단체로 나눠진 지방행정구역 개념에 '특례시'란 개념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획일적 잣대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 또한 만만찮다.

 

 

1. 특례시 지정 어떻게 돼 가나

 

국회는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는 행안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시 등 4개 지자체들이 준 광역시에 해당하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30년만에 개정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화두는 단연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지방자치법 175조다.

 

지방자치법 175조에 명시된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인구 100만 이상인 경기도 소재 수원, 고양, 용인과 경남 창원 4곳만 자연스럽게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다.

 

이럴 경우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특례시 지정에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위상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을 잘 담아내지 못한 정부의 개정안이 자치분권 실현을 역행하고 지역 간 불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자치법과 특례시 조항도 함께 담아 있어 이들 지자체들이 해당 지역구 정치권과 해당 시민들의 지원에 힘입어 특례시도 함께 처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게 되는 등 일반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 받는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명시된 개념이다.

 

현재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곳은 수원(120만명), 창원(106만명), 고양(104만명), 용인(101만명) 등 4곳이다.

 

100만명에 미달하는 전북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 경기 성남시가 특례시 지정을 위한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이들 100만명에 충족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통과될지에도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이들 도시는 광역시 승격을 원하지만 광역지자체들은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들이 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않는 대신에 189개 사무권한을 중앙에서 이양받아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되면 세수가 늘고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돼 지방분권이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특례시 제도 도입은 대도시의 행정 재정적 수요에 대한 자치권 확대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인구 규모가 적은 중소 도시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를 낳을 수 있고 특례시 수도권의 집중으로 또 다른 수도권 시혜 논란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는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 국회-50만 이상~100만 이상 도시 포함돼야

100만 미만 전북 전주, 충북 청주 정치권 지원으로 특례시 지정 기대

 

정부는 10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100만이상 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으로만 개정안이 한정돼 있다.

 

결국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정의 기준은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100만 미만의 도시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례시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100만 미만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뛰고 있는 도시는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다.

 

물론 경기도 성남시도 시의회를 비롯해 시민들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욕구가 넘치고 있다.

 

전북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특례시 지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의 지원에 힘입어 특례시 지정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다.

 

특례시 지정을 위해 전주시와 청주 등의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 22명은 지난달 25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면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공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역불균형 해소와 주민중심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정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를 환황해권 경제시대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85만 명의 청주와 인구 65만 명의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전주시 측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전주와 청주는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개발하여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의 중심축은 미국과 일본 등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축에서 중국과 동남아 등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축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이에 정 대표는 "환황해권 경제의 핵심도시인 서울과 대전, 광주를 더욱 촘촘하게 연결할 전주와 청주를 잇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역설하고 있다.

 

전북 김승수 전주시장도 "대한민국에 불균형을 초래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광역시였다. 광역시가 없던 전북과 충북은 그런 시스템 아래에서 낙후될 수밖에, 차별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광역시는 아니지만 그에 대한 작은 대안으로 특례시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혜시를 지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바로 균형을 잡아달라는 외침"이라는 게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주시민들의 희망이라고 들려줬다.

 

100만 미만의 중소도시인 전주와 청주의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원도 활발하다.

 

전주 지역구 의원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그리고 청주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특례시 지정을 위해 연일 땀을 흘리고 있다.

 

또 민주당 강창일·김영호·김한정·도종환·안호영·이춘석·홍익표, 민주평화당 김종회·유성엽·장정숙·정인화·조배숙·황주홍, 바른미래당 김관영·박주현·주승용, 자유한국당 정우택,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병합심사 이뤄질 듯, 국회 심도있는 논의 전망

 

국회로 넘겨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국회 소위와 의안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처리 순으로 진행된다.

 

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아직 정치적 타결점을 보지 못해 임시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4월중 임시회 처리는 정치적 일정을 감안할 경우 어렵게 보이며, 오는 9월 정기회 까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일부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단순히 행정적 명칭이 새로 생기는 것 뿐 별도 재정을 부여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행정 명칭이 생겨남에 따라 결국 각종 권한을 늘리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행안부는 자치분권위에서 189개 발굴한 사무가 특례시로 이양되면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도 같이 가고 인력이나 조직도 필요하다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광역 단위에서 보유 중인 50층 이상 건축물 승인권이나 연구원 설립 권한 등 각종 권한이 특례시에도 주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기존 부시장 1명 체제에서 2명을 둘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시세(市稅)로 충당할 수 있다.

 

청주와 전주, 성남시 등 다른 지자체들이 인구 외 기준 적용(50만명~100만명)을 담은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의 병합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정부안은 인구 100만명을 유지하되 현재 발의된 법안과 일부 의원들이 제출한 일부개정안에 대한 병합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제 특례시 지정은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 특례시 지정을 원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국회 결정에 명암이 갈라진다.

 


<글 싣는 순서>

1. 특례시 지정 어떻게 돼 가나

2. 특례시 지정에 목매는 지자체들

3. 획일적 잣대보다 지역균형발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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