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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버젓이 불법현수막 설치, ‘눈살’

민간 단속은 강화… 관공서·정치인은 봐주기 논란도

작성일 : 2019-02-12 17:07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행정관청이 나무, 전봇대 등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지자체들이 저마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민간 불법현수막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달에는 광주광역시가 ‘광주형 일자리’ 관련 현수막 200여 개를 곳곳에 설치했다가 시민들에게 뭇매를 맞기도 했다.

 

시청과 직속기관 등에서 일부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나 전신주에 묶어 내건 모습을 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내건 현수막은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에는 눈을 감은 것이냐”는 반응이 나온 것이다.

 

전북 군산시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한 군산시민은 “시청에서 시내 곳곳에 현수막 걸이를 설치하고 플래카드를 걸어놔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다”면서 “큰 도로가에 있는 상점들 입구도 다 가려버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사전에 양해나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군산시청 일대에는 ‘예산 몇 조원 시대!’ 문구가 적힌 정당 홍보 현수막부터 ‘서민금융지원’, ‘농가직불금 지급’,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창업패키지 모집’ 등 시정과 관련된 게시물이 눈에 많이 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관련 캠페인 현수막도 나무에 칭칭 매여 설치돼 있다.

 

개중에는 ‘불법광고물 부착금지’라고 쓰여 있는 전봇대에 묶어놓은 것도 있다. 심지어 시청 앞 불법주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도 공식 게시대가 아닌 나무에 매여 있다. 일반 현수막은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하면 단속과 철거에 나서는 관청이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르면 지정된 곳 이외에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했을 경우 건당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법 제8조에서는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적법한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이 바로 예외에 해당한다.

 

 

관할 부서는 “한 쪽에서는 붙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떼라하니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에서도 공공목적으로 하는 시책홍보 현수막을 많이 설치하고 있다”며 “일반인과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이나 노동운동에 관련한 집회는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게시물이 어떤 내용이든, 게시자가 누구든 단속이 원칙인 것은 맞지만 시청 현수막을 ‘셀프단속’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새로운 시책이 쏟아지는 연초이기도 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하는 각 부서의 고충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고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홍보용 114면과 각종 행사 및 행정홍보용 122면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중 1년 이내 신규창업자를 우선 선정하고, 업소 당 월 1회 최대 4면까지 무료로 7일간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청 각 부서에 시정 홍보용은 행정용 게시대를 이용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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