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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부당한 업무까지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

담임·환경미화, 심지어 벽화까지…꺼리는 업무 떠안기

작성일 : 2019-01-29 15:07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정교사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은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어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등 ‘갑질’에 시달이고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들은 담임업무 맡기, 환경미화 등 정교사들이 꺼리는 업무를 떠안아도 목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실정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교사들은 생활지도와 행정업무 가중 등으로 담임업무를 기피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업무를 맡기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지만 어쩔 수 없이 맡게된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는 휴직, 파견, 연수, 정직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된 정교사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담당하며, 1년 계약 후 학교사정에 따라 3년까지 기간연장이 이뤄지기도 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국회 박찬대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의 경우 2014년 전국적으로 4만4970명에서 2018년 4만9977명으로 5007명이 늘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18년 기준 총 2만1140명의 교원가운데 1만924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고, 이중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144명 중 59명, 고등학교 677명 중 216명이 담임업무를 맡고 있었다.

 

 

심지어 기간제 교사는 1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 휴직한 교사가 복직하게 되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발생된다.

 

기간제 교사 A씨는 “1년 계약인줄 알았는데, 육아휴직 교사가 1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 복직해 그만둬야 했다”며 “학교와 체결한 계약서에 휴직한 교사가 복직을 신청하면 언제든 그만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고, 1월, 2월에는 명절이 있어 보너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12월에 계약을 끝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기간제 미술교사 B씨는 “학교에서 반 강제로 환경미화를 시키기도 한다”며 “C 중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하고 학교 담장에 벽화를 그리라고 지시했지만 학생들이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혼자서 벽화를 다 그려야 했다”고 말했다.

 

또 “교감선생이 환경미화 목적으로 미니액자를 학교복도와 화장실문에 걸도록 정교사에게 지시했지만 업무가 미뤄져 혼자서 해결해야 했다”며 “수업이외의 과도한 업무가 많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할 수밖에 없다. 잘하면 나선다고 못하면 부족하다고 듣는 것이 기간제 교사들이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지만 업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해 대책이 시급하다”며 “기간제 교사는 교원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담임교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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