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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올 들어 명예퇴직 급증

상반기 명퇴신청 6039명, 교권추락 명예퇴직수당 등 원인

작성일 : 2019-01-25 08:09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급증했던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잠시 주춤하다 올해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 광역시도 교육청은 올해 2월말 상반기 명예퇴직 희망자에 대해 신청을 받았고, 신청자는 전국적으로 6039명이 집계돼 지난 2018년 상반기 신청자 4639명에 비해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있었던 지난 2015년 연금 불이익 등을 우려해 명예퇴직 희망자가 급증했다.

 

   

 

지난 2014년에는 총 1만 337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5533명이 수용됐고, 2015년에는 1만 6575명이 신청, 8858명이 수용되는 등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많았다.

 

이후 점차 줄어들어 지난 2016년에는 6498명이 신청, 5397명이 수용됐고, 2017년 4638명, 2018년 6143명으로 지난해부터 늘기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만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6039명으로 증가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2015년 70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434명이 수용됐고, 2016년 238명, 2017년 143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명예퇴직 희망자가 늘어나기 시작해 상반기 132명, 하반기 59명 총 191명, 올해 2월말 예정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자가 176명으로 급증한 상태다.

 

충남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2018년 상반기 159명, 하반기 98명 총 257명에서 올해 상반기엔 314명이 신청했다.

 

대구지역은 지난 2018년 상반기 186명, 하반기 73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310명이 신청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비교적 젊은 교원이 많은 세종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15명으로 같은 수를 유지하다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상반기 10명에서 6명이 늘은 1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베이비부머세대(1958년생~1962년생) 퇴직시기 도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권 추락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년이상 근무해야 명퇴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정년퇴직 5년 정도를 남겨둔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갈수록 교권이 무너지면서 학부모들의 민원발생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의 무력감·자괴감 등으로 교단을 등지는 경우도 명퇴 신청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15년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명퇴신청 교원 증가 이유를 물은 결과 55.8%가 ‘교권 추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을 꼽았고 지난 2017년 설문조사에도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98.6%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은 “명예퇴직 사유는 건강관리와 자기개발을 언급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단의 어려움이라고 작성된 경우는 170여명 가운데 10명 정도이다”며 “이는 표면으로 드러내기 위한 경우로 교권추락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과정이 바뀐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나이든 선생님들은 컴퓨터 다루기를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주요 과목이 아닌 경우 한명의 교사가 컴퓨터부터 기술, 가정과목을 한꺼번에 가르쳐야 하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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