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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명(明)은 밝히고 암(暗)은 걷어야

설문결과 청탁 줄었으나 외식업계·농축산물은 찬바람

작성일 : 2017-09-26 10:54 작성자 : 논설위원실 (k-lan@hanmail.net)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이면 시행 1년을 맞는다. 시행을 앞두고 제기됐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정적 정착을 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다. 한국사회학회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청탁이 줄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우리 사회의 회식문화도 바꿔 놨다. 회식이 줄고 각자내기가 늘었다.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어두운 그림자도 남겼다. 소위 3·5·10의 식사·선물 등의 제한 규정 때문에 외식업계와 농축산업계엔 직격탄이 됐다. 청렴문화의 대가를 이들이 치르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과제도 남겼다.

 

한국사회학회는 최근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이 조사는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과 올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그 결과 직무관련 부탁이 법 시행 초기 때보다 줄었다는 응답자가 65.9%나 됐다. 또 응답자의 65%는 선물교환이 줄었다고 답했다. 회식문화와 관련해 더치페이가 늘었다고 답한 사람은 57.2%였다. 응답자의 89.4%는 법 시행에 효과가 있다는 반응이었다. 청탁금지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도 늘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선 촌지 문화가 사라지면서 교사와 학부모 모두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다.

 

반면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의 관습과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응답은 34.1%에 불과했다. 앞으로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특히 외식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이 매출 감소로 타격을 입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외식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김영란법 시행 1년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 결과가 그렇다. 이 조사 결과 외식업체의 66.2%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다. 매출감소는 곧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업계도 아우성이다. 한우고기를 비롯해 홍삼, 영광굴비 등 고가의 농축수산물도 선물 상한제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다. 때문에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선 조정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1년은 일단 우려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공무원들에겐 부정 청탁을 거절할 명분이 생겼다. 이는 곧 청렴문화 착근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작은 부정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만 큰 부정엔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관예우가 작동하거나 큰 뒷거래가 오갈 수 있는 대규모 인허가 비리 등 큰 청탁행위 등이 그것이다. 큰 청탁행위의 은밀성 때문이다. 법 조항의 모호성도 문제다.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곧 규칙처럼 작용하고 있다. 법규는 명확해야 한다. 지적된 문제점들을 허투루 흘릴 일이 아니다. 명(明)은 더욱 밝히고, 암(暗)은 걷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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