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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권한 지자체 전환…자치 확대 진일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운용 개선 추진, 재정분권으로 이어져야

작성일 : 2017-08-23 10:05 작성자 : 논설위원실 (k-lan@klan.kr)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갖고 있던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계획성 있는 지방재정운용과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게 그 명분이었다. 중앙 정부는 이 같은 명분아래 지자체의 살림살이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시어머니 노릇을 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사반세기가 넘었다. 성년의 나이가 지났다. 지자체 스스로 자신의 책임아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능력도 갖췄다. 그렇다면 중앙 정부는 이제 간섭이 아니라 지방재정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울 때다. 그런 점에서 행정안전부의 이번 제도개선 추진은 평가할만하다.

 

우리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수입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 일부 농어촌지역 지자체들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급여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다.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교부금 등 중앙 정부의 의존 수입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보니 재정 운용에서도 중앙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기 힘든 구조다.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해도 국비 조달이 안 되면 빚을 얻는 도리밖에 없다. 그것도 여의치 않다. 중앙 정부의 승인과 통제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일부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과 치적 쌓기 사업 추진 등이 그런 빌미를 줬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치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책임성이 그 전제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행정안전부가 뒤늦게나마 지방채무 관리를 지자체 스스로에게 맡기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앞으로 자치단체장은 전전년도 예산의 10%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도 자율성이 확대된다. 깨알 같던 예산편성 운영기준도 개선될 모양이다. 의회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해 총액 한도 안에서 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의견수렴과 지방재정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개선 추진은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다. 지방자치 시행 초기 일부 지자체에서 빚어졌던 ‘빚잔치’ 행정은 사라졌다. 자치단체마다 빚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덕분에 해마다 지방채무 규모가 줄고 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 가운데 채무 제로 자치단체가 90곳이나 된다. 지자체 스스로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앙 정부가 마치 선심 쓰듯 찔끔찔끔 자율권 확대에 그쳐선 안 된다. 지방재정분권으로 이어져야 한다. 중앙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돈줄을 풀 때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재정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던가. 돈 없는 지방자치는 절름발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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